청약 가점 84점, 계산기보다 입력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청년이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만 30세 이전의 무주택기간이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실제 점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계산기를 기준으로 입력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수 없이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기간
최대 17점
가점제 총점
84점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 84점 체계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또는 추첨제는 선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우자 합산 등 세부 규정은 해당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청약 가점 계산기의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기본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32점 + 35점 + 17점 = 최대 84점
① 무주택기간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신청자의 연령 및 혼인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특히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청년은 성인이 된 날부터 무조건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부양가족 수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간별 점수를 계산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일부를 합산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항목 | 최저점 | 최고점 | 핵심 기준 |
|---|---|---|---|
| 무주택기간 | 0점 | 32점 | 무주택 인정기간 |
| 부양가족 수 | 5점 | 35점 | 인정되는 가족 수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 | 17점 | 가입일부터 산정한 기간 |
※ 무주택기간의 0점은 유주택자 등 가점 산정상 0점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0명도 5점이며,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1점입니다.
2. 무주택기간 32점 오류 없이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은 청년이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① 미혼 청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 25세부터 독립해 무주택으로 살았다고 해도 무주택기간이 5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확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이력에 따라 산정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일 확인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시점 등을 고려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모두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시작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④ 무주택기간 점수표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청년 계산 예시: 만 33세 미혼이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약 3년입니다. 정확히 3년 이상~4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8점입니다.
3. 부양가족 수 35점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세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의 숫자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기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혼 1인 가구이고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없다면 부양가족 수는 0명이며 점수는 5점입니다.
②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등 청약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모님은 3년 이상 등재 등 요건 확인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련한 제한도 있으므로 단순 동거만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④ 자녀는 연령과 주민등록 관계 확인
직계비속은 미혼 여부, 연령, 주민등록 등재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등은 추가적인 등재기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부양가족 점수표
| 부양가족 수 | 가점 | 대표적인 상황 |
|---|---|---|
| 0명 | 5점 | 인정되는 부양가족 없음 |
| 1명 | 10점 | 배우자 1명 등 |
| 2명 | 15점 | 배우자·자녀 1명 등 |
| 3명 | 20점 | 배우자·자녀 2명 등 |
| 4명 | 25점 | 요건 충족 가족 4명 |
| 5명 | 30점 | 요건 충족 가족 5명 |
| 6명 이상 | 35점 | 최고점 |
부양가족 계산 오류 주의: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무조건 2명을 추가하거나, 신청자 본인을 가족 수에 포함하면 가점이 잘못 계산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등재기간과 관계를 확인하세요.
4.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정확하게 계산하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지만, 가입기간 산정 기준과 배우자 통장 합산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저축한 금액이나 매월 납입한 횟수만으로 가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인정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가입일부터 단순 계산하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최고점 | 17점 |
③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범위가 종전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후 가입 이력에 따라 인정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실제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일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반영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하는 구조이며, 신청자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와 합산한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 산정, 증빙서류 및 합산 적용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청약통장 점수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이력이나 배우자 통장 합산 대상이라면 일반적인 가입일 계산만으로 최종 점수를 확정하지 마세요.
5. 청약홈 가점 계산기 오류 없이 사용하는 7단계
청약 가점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사이트의 계산 결과를 참고하더라도 최종 입력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공식 계산기를 우선해야 합니다.
1단계. 청약홈 접속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청약 관련 메뉴에서 청약가점 계산 또는 가점계산기 기능을 찾아 이용합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 확인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특별공급, 공공분양, 추첨제는 별도의 선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점 84점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3단계.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가점 계산의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오늘 날짜와 모집공고일이 다르다면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무주택기간 입력
신청자의 만 30세 도달일 또는 혼인신고일, 신청자와 배우자의 과거 주택 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뒤 인정되는 무주택기간을 입력합니다.
5단계. 부양가족 수 입력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인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으며, 부모님은 주민등록 등재기간과 주택 보유 여부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력
청약통장 가입일과 모집공고일을 비교해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가입기간이나 배우자 통장 합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반영합니다.
7단계. 계산 결과와 증빙서류 대조
총점이 표시되면 세 항목을 각각 확인하고, 실제 청약신청 전에 주민등록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내역 등과 대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청약홈 가점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한 정보에 따른 참고 점수입니다. 잘못 입력한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을 계산기가 자동으로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 이후 서류심사에서 자격이나 가점 오류가 확인되면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청년 주택 청약 가점 계산 실전 사례 4가지
다음 사례는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각 사례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만 27세 미혼 청년, 청약통장 가입 5년
조건: 만 27세 미혼, 과거 혼인·주택 소유 이력 없음, 부양가족 0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6개월
무주택기간: 0점
부양가족: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7점
총 12점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주택기간 가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례 2. 만 33세 미혼 청년, 청약통장 가입 10년
조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 3년 6개월, 부양가족 0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3개월
무주택기간: 8점
부양가족: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2점
총 25점
사례 3. 만 29세 기혼 청년, 배우자와 자녀 1명
조건: 만 26세에 혼인, 무주택기간 3년, 배우자와 자녀 1명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7년 6개월
무주택기간: 8점
부양가족 2명: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9점
총 32점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청년은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4. 만 36세 기혼 신청자, 배우자와 자녀 2명
조건: 무주택기간 6년 2개월,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무주택기간: 14점
부양가족 3명: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51점
| 사례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총점 |
|---|---|---|---|---|
| 만 27세 미혼 | 0 | 5 | 7 | 12 |
| 만 33세 미혼 | 8 | 5 | 12 | 25 |
| 만 29세 기혼 | 8 | 15 | 9 | 32 |
| 만 36세 기혼 | 14 | 20 | 17 | 51 |
※ 예시에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점수는 모집공고일과 주택 소유 이력, 가족관계 및 통장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청년 청약 가점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8. 2026 청년 청약 가점 계산 핵심 요약
| 항목 | 핵심 내용 |
|---|---|
| 총 가점 | 최대 84점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 부양가족 | 최대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 미혼 청년 |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
| 부양가족 0명 | 5점 |
| 배우자 통장 | 요건 충족 시 일부 점수 합산 가능 |
| 계산 기준일 |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년 주택 청약 가점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표를 외우는 것보다 정확한 기준일과 인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혼 청년은 만 30세 이전 무주택기간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혼 청년은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및 배우자 통장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계산기에서 점수를 확인한 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증빙서류를 대조하면 가점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오류 방지 체크리스트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를 확인했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확인했나요?
- 주택 처분일을 정확하게 확인했나요?
-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했나요?
-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확인했나요?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재기간을 확인했나요?
-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관련 제한을 확인했나요?
-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을 확인했나요?
- 미성년자 가입기간과 배우자 통장 합산 규정을 확인했나요?
- 청약홈 계산 결과를 실제 증빙서류와 대조했나요?
청년 청약 가점 계산 공식 확인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기 및 입주자모집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 관련 정책 안내
- 마이홈포털 — 주거지원 및 청약 관련 정보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에서 청약 신청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단지의 자격과 가점 인정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업주체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구조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개별 모집공고의 적용 규정과 예외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 사례는 가상의 조건을 전제로 하며 실제 청약자격이나 당첨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모집공고일 기준 최신 법령과 공식 청약홈 안내를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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